남의 내용증명을 함부로 받아도 될까

남의 내용 증명을 함부로 받아도 될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생전 받아본 적도 없는 내용증명을 전달하기 위해 집배원 아저씨께서 집으로 방문을 했다. 다행히 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라 바로 대응을 했다.

내용 증명이 왔는데, 집 주인에게 온 것이다. 이 내용증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는 나도 안다. 그러나 주인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받고 전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용증명 관련 에피소드

그래서 나는 이 사정을 안다. 조금은 괴로운 상황이지만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라 대출을 해 준 은행에서는 당연히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용 증명을 보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알고 있으니 배당 신청을 하겠다. 잘 알아두어라. 이런 뜻이 있을 것으로 본다.

등기부등본을 떼 보면 근저당이 여러건 잡혀 있는 상황이다. 근저당에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기는 하다. 등기부에 전세나 월세 보증금도 순위를 명시해서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물론 확정일자를 조회하면 이전에는 어느 정도의 시세로 전세가 나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지만, 등기부만 떼보는 법무사들이 더 많다보니, 이 집은 이만큼의 저당이 잡혀 있네? 그럼 자기네도 한 번 비벼볼만한 물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은 반드시 주인에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 어설프게 관련된 사람도 아닌데 내용증명을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용증명 전달받은 것이 발목이 잡혀서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걱정되는 경매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몰리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기분이 좋지는 않다. 아무리 순위상 내가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해도, 경매라는 것이 어떻게 흐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이곳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1차 경매에서는 시세 수준으로 감정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는 하다.

한 번 유찰되면 두 번째 입찰에서는 시세 대비 매력적인 가격으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낙찰이 될까나? 낙찰이 되면 그 사람은 우리를 그대로 살게 할 것인가? 쫓아낼 것인가?

이런 저런 정보를 알아보면 배당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더 거주할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본다.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사람도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이곳에 계속 거주할 것이냐? 아니냐. 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권도 쓸 수 있는 상황이다.

복잡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일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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